문 : 甲은 乙과 그 외의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하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매매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乙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乙 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丙이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甲은 그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답 : 매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甲에게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의 처분 시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4조).
따라서 甲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그 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乙은 행방불명된 丙의 지분에 대하여 타인 권리의 매도인이 되므로 민법 제569조에 의해 그 권리를 취득하여 甲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7조는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제27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丙에 대해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진다면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위에서 이해관계인은 행방불명자에 대한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결정).
丙이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위 사안의 가옥 중 丙의 지분이 丙의 상속인들에게로 다시 상속되므로, 甲은 丙의 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의 등기명의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 위 가옥 중 丙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