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A)는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중국소재 외국법인(B)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내국법인(C)에게 DDP조건(수출자가 물류비용일체를 모두 부담해서 수입자 공장까지 인도하는 국제무역조건)으로 판매하면서, 당사는 외국법인(B)과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해상운송 및 내국법인(C) 공장까지의 배달관련 일체 용역을 제공함. 당사는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를 외국법인(B)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내국법인(C)이 외국법인(B)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중에서 내국법인(C)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부가-1434)
A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국내수입업자가 화주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화주를 대신하여 원화 또는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포함)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해상운송료 및 국내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