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의 아버지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어머니 乙과 형 丙, 그리고 누나 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丙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 누나 丁에게는 결혼자금 1,000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상속인들이 균등하게 유산을 상속해야 합니까?
답: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5. 3. 10. 94다16571).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결정은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A)에 생전 증여의 가액(B)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C)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B1) 또는 유증(D)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합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상속채무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또한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므513, 판결).
법정상속분(C)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甲 2/9, 乙 3/9, 丙 2/9, 丁 2/9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