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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조부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 상속할 수 있는가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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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甲은 현재 대학교 1학년으로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甲이 고교 1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임야와 주택 등을 유산으로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고모와 삼촌이 각각 1명씩 있습니다. 甲의 고모와 삼촌은 甲이 어리다는 이유로 甲을 제외시킨 채 모든 상속재산을 차지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 할 수 있을 까요?

답 :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습상속제도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 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위 사안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甲은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甲의 모가 살아있었다면 모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위 사안에서 甲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甲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甲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를 기준으로 고모, 삼촌과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3이 되며, 이를 甲이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甲에게 정당한 대습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모와 삼촌이 甲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소유하였다면 甲은 고모와 삼촌을 상대로 하여 상속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69조).

그런데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다면 재판을 통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 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의 재판에서 甲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고모와 삼촌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상속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甲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甲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그 소유권을 회복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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