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3 오후 03:47: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종합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사용금액은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2월 24일

□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 기존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총급여액×15%)]×20%(500만원한도)
-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 무기명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

○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직업이 없거나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자녀들의 현금지출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 A
Q.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5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3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
A.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사용액-연간총급여액×15%)×20%
= (800만원 - 450만원)×20% = 70만원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전산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물론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이런 것은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을 통해 사업자의 수입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 같은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 보험료, 연금보험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나 리스료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시청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금액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등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2월 2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