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 기존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총급여액×15%)]×20%(500만원한도) -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 무기명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
○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직업이 없거나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도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자녀들의 현금지출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 A Q.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500만원, 현금영수증으로 3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 A. ⇒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사용액+현금영수증사용액-연간총급여액×15%)×20% = (800만원 - 450만원)×20% = 70만원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전산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물론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이런 것은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을 통해 사업자의 수입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 같은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 보험료, 연금보험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나 리스료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시청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등 -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금액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등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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