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건설용역 제공은 계약조건에 따라 형태는 여러 가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 ․ 중간지급조건 ․ 장기할부조건 ․ 기타 조건부로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여기에서 중간지급조건이라 함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용역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기타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거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질문의 경우 완성도지급조건이나 중간지급조건 등과 같이 계약사항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등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