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면서 생활하였는데, 남편과 외동아들이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시누이가 찾아와 시아버지 乙이 1년 전에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남편의 교통사고 배상금의 1/2을 乙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1/2를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건가요?
답 :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8974,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첫째, 남편이 먼저 사망 하였다면 남편소유의 주택 및 그 사고로 인한 배상금은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甲이 상속하고, 뒤따른 외동아들의 사망으로 아들의 상속분을 甲이 다시 상속하게 됩니다. 아들의 배상금 역시 甲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시아버지 乙에게는 상속권이 없게 됩니다.
둘째, 외동아들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배상금은 甲과 남편이 공동상속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상속분은 甲과 乙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남편소유의 주택과 남편의 배상금은 甲과 시아버지 乙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셋째,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배상금은 甲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지만 남편소유의 주택과 남편의 배상금을 甲과 乙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남편과 아들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이므로 반대의 증거로 인한 반증이 없는 한 동시사망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甲이 단독상속하고,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甲과 乙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하는 경우 사망한 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5할이 가산이 되므로 (민법 제1009조 제2항) 법정상속분은 甲이 3/5, 시아버지가 2/5이 됩니다.
그리고 乙이 1년 전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은 증여의 효력이 인정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은 취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甲과 乙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