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공장에서 재해자가 권취기 점검구 청소작업 중 권취기 구동축 유니버셜 조인트 볼트에 작업복이 걸리면서 전도되어 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조치가 미흡했다.
둘째,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했다. 셋째, 청소작업시 운전정지를 미실시 했다.
이와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전축 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부속하는 키, 핀, 볼트 등은 묻힘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연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및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권취기 정비, 청소, 수리작업 시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작업자에 의한 불시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청소중”, “수리중” 등의 꼬리표를 부착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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