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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주식양도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해야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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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를 취득자에게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75, 2013.9.13>

A.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청구인은 법인 보유 부동산을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차이가 현저하므로 주식평가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를 고지하자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이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평가기준일에 부합한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판결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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