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부친의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甲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의 부친은 생전에 甲을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답: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아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됩니다(민법 제1042조). 일단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위 사안에서는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라고 하여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상속포기신고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대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