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권, 복지권,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 참여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도 2003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개정한 아동복지법 제16조 1한 제11호에 의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신설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목적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빈곤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 위기상황, 가출 또는 부모의 맞벌이와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학대, 방임환경상태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시설이다.”라고 사회복지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빈곤아동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창의적인 삶을 살고,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며 자유, 존엄, 자부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속에 살 수 있는 선택과 기회의 권리를 거부당한 상태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볼 때, 강명순 의원은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개별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빈곤아동 가족 내 폭력은 아동에게 부정적인영향을 주어 다양한 증후를 동반하게 하고, 폭력을 포함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 빈곤의 결과는 아동의 신체적인발달이나 영양부족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 낮은 자존감, 부족한 자기표현 및 사회기술능력, 가족기능약화로 인한 갈등과 고립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4개 부처가 수요조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아래 교육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방과후 돌봄정책협의회를 통하여 돌봄서비스 기본계획, 협의 조정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면 시도 돌봄 지원 협의회에서는 돌봄서비스 실행계획 협의조정안을 시.군.구교육지원청에 전달하면, 시.군.구 돌봄 운영 협의회에서는 세부 실행계획 협의.조정 및 지역 돌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단위학교로 전달되어 돌봄서비스와 돌봄교실 수급결정을 하거나, 시.군.구 드림스타트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에 돌봄 대상 아동을 배정 하게 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10월16일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부처 통합 방과후 돌봄 서비스"정책의 진단과 성공적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참석 전에 국회 김영우 의원님을 방문하여 “부처 통합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 체제구축 및 운영 매뉴얼”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돌봄 대상 아동에게 학교는 교육서비스를, 아동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해체위기가정 보호대상 아동에게 복지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복서비스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