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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혼인으로 외국국적 취득 시 한국국적의 상실여부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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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대한민국 국민 甲은 일본인 乙과 결혼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배우자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 되나요?

답: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다든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 중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에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 18조).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적상실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하거나 위와 같은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 따라서 국적을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이 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혼인에 의해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국적보유신고를 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 인정이 되어 국적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국적선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국적선택제도’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적선택제도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우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3조).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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