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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매입자발행(역발행) 세금계산서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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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매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이 확실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사업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공급자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신청인에게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단,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매출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란에, 공급받는 자는 매입항목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사업자 및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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