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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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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사후관리와 이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A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7 제①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②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경감액과 그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 제③항과 ④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의무불이행가산세(20% 또는 40%)를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감면세액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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