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乙과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丙을 두고 있습니다. 甲은 무단으로 가출하여 불륜관계인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乙이 사망하였고 甲은 자기와 미성년자인 자녀 丙이 상속권자임을 주장하며 현재 乙의 조부 丁과 丙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甲에게 법적 상속권이 인정 되나요?
답 :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乙의 유산은 처 甲과 자 丙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甲의 그간의 소행을 미루어 丙에 대한 보육 및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乙의 조부 丁은 그 동안의 비행사실을 주장·입증하여 甲의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권상실선고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해 대법원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3.4. 자 93스3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