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3 오후 03:47: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경제종합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2월 14일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박주택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주택 대상은?


○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주택은 모두 과세됩니다.


○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불문하고 전부 과세대상이 됩니다.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월세를 받았을 경우에만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 합니까?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되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귀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도 내국인 임대주택과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임대소득의 신고


○ 주택임대소득은 매년 5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연간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를 하면 세금부담이 훨씬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료제공:의정부세무서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2월 1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