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영리법인에서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수익사업이고 무엇이 수익사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보통의 법인사업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수익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사업 등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은 법인세신고에서 제외합니다.
- 축산업,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관, 중앙자활센터, 아동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시회복지사업. - 국민연금사업.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이 있으니 각 단체는 국세청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