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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세금 체납해도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8일
↑↑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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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실패로 국세를 체납하면 체납자의 동산과 부동산에 압류를 한다는데, 생활을 위해 회사에 취직해 월급을 받는 경우 얼마까지는 압류를 하지 않는지요?

A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면 과세관청에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채권과 부동산 등에 압류를 하고 압류자산을 처분해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와 동거가족이 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일부분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2월 15일부터는 월 급여 150만원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보아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압류금지재산을 열거하면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족보, 훈장, 공부하는데 필요한 서적,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그 외의 경우라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체납자가 2개 이상의 복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은 합산해 압류금지 범위를 결정하고 정액보험금은 보험계약별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국세 고지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체납액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체납액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중에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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