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퇴직자의 자녀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지원을 규정하고 당해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차등없이 적용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A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되는 복리후생비에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복리후생비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며, 복리후생비인 경우라도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 학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657, 2005.5.4.)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법인22601-2284, 1988.8.17.)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유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인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유자녀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학생이라면 지정기부금이나, 그렇지 않다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