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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 중 동거한 경우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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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甲녀는 乙남과 5년째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乙남은 甲녀와 동거하기 이전에 이미 법률상 혼인한 상태였는데, 당시 배우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므로 수개월내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고는 甲녀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남은 최근에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으면서 甲녀를 홀대하고 심지어는 폭언에 폭행을 일삼곤 합니다. 이 경우 甲녀는 乙남과 헤어지면서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7.2.10.선고86므70판결).
일반적으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으며(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사실혼의 일방이 부정행위 등으로 사실혼을 파탄시킬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28. 선고94므1584판결).

그러나 甲녀는 乙남이 법률혼관계를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거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실혼도 역시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혼인의 요건들은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중혼적사실혼이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근친사이의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건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9.20.선고96므530).

한편, “丙이 甲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성립된 경우, 乙이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최근에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4.13. 2000다52943).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甲녀가 乙남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동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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