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乙 남자와 2년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하여 왔는데, 乙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외박이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해서는 폭행을 일삼고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乙은 점점 더 방탕한 생활로 빠져 들고 甲으로 하여금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며 말을 안 들으면 친정으로 가버리라고 하며 욕설까지 합니다. 甲은 乙과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헤어지고자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에 대하여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 책임, 특유재산의 각자 관리 및 귀속불명재산의 공유추정, 재산분할청구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그러므로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어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불법행위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