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사원들이 사설어학원의 영수증을 제출할 때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어학원 수강료가‘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A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499, 2004.11.08.>
이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설어학원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참고로 업무와 관련성 등 보조요건으로는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 사업체의 사규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으로 -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비정기적 교육비, 자기개발비 및 업무 외 능력개발비, 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곳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위에서 열거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