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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양육권자 지정방법과 양육비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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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甲은 남편 乙과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둘의 양육권을 갖고자 합니다. 甲이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 :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는 이혼 당사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또한 이혼 당사자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재판이 이루어 진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하고, 재판상 정한 경우에는 판결 정본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한편, 甲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아이의 아버지인 乙에게도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甲은 乙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대법원은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금329,810원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1992.1.21. 선고 91므689 판결),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1995.4.25. 선고 94므536 판결).

김제동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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