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당 찬조금이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및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등에 해당한다면 법정(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단순 체육행사 등 민간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은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분의 50(개인은 100%)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여 손금인정토록 하여 기업의 준조세적인 각종 성금 등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받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기부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관련 예규: 서면2팀-713, 200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