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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에 기부금 기업 소득금액 8% 인정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1월 30일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손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비영리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기업 소득금액 8%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부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 손금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의 요건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중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예술의 전당, 국립오페라단 등 비영리법인에 기업이 기부금을 출연할 경우 기업은 소득금액의 8%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손금인정이 이뤄졌다.

재경부는 아울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부동산 가액에 2%를 곱해 산정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을 부실하게 평가한 감정기관을 관보에 공고하는 등 패널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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