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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원→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7월28일부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재탄생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1월 30일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구비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27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폐지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자율기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재탄생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현장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화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전문적 예술지원기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 정책이 기금 관리와 배분 위주에 머물며,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문화예술위원회는 급변하는 문화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1인의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 즉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분야의 인사가 고루 포함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 위촉으로 최종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이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차질 없는 전환을 위해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위원회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한 하위 법령 및 위원회의 정관, 각종 규정 등의 제정 작업을 준비하는 한편, 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새로운 예술행정 체계 도입을 위한 각종 현안 사항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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