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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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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사업자가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에게 수업을 가르칠 외국인 강사를 구인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매년 수수료를 지급하고 강사소개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해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에서 외국인강사를 공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직업소개소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해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서면3팀-597, 2008.3.21.) 또한 “헤드헌팅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3팀-3189, 2006.12.20.)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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