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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퇴직금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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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甲은 남편 乙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乙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乙은 대기업의 간부직원으로 만일 퇴직할 경우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 부부 일방이 향후 수령할 연금이나 퇴직금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으나(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덧붙여,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00. 5. 2. 선고 2000스13 결정).

그러므로 이 사안에 있어서도 乙이 아직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니 아니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그 퇴직금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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