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시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장애인용 보장구 중 “의안”이라는 품목은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의안 구입비용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함.(원천세과-507, 2010.6.24.) 세법에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의료비”에는 “진찰?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성인용 보행기,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및 임차비용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동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