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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경력의 말소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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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A와 혼인신고를 하고 1년가량 살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 젊은 나이로 자녀도 없으므로 재혼을 하여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관계등록부에 협의이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인 저로서는 이러한 등록부상의 기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A와의 이혼경력을 감추고 싶은데 기록에서 말소할 수 있는지요?

답 : 혼인관계의 무효의 사유로서 「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근친혼인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귀하와 같이 이미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다시 혼인관계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관계의 경우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가 널리 일반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효과도 복잡다기한 경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대판 1995. 9. 29. 94므155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하여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혼인관계가 형식상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이상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판 1995. 11. 14. 95므694).
그리고 한편, 대법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판 1984. 2. 28. 82므67).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법률 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하여 이혼경력의 기재를 말소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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