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법인이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옥 내에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외부급식업체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구내식당에 대하여는 임대료 면제와 수도광열비 등을 면제해주고, 조리시설 등 시설투자 일부를 법인이 부담하여 그 효과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임대료 등 면제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세과-1050, 2011.12.29.)
A : 법인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옥 내에 주로 종업원이 이용하는(일부 외부인 이용 포함)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하면서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료, 수도광열비 등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위의 예규는 법인이 종업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구내식당의 위탁계약에 따른 외부급식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구내식당의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기료 가스료 등 유지 관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법인의 손금(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입니다. 참고예규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법규부가2011-116, 20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