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기계를 운송의뢰 받은 운송업체가 기계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전복되어 동 기계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보상협상을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기계가격 전액을 보상받고 파손된 기계의 소유권은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일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법규부가2010-9, 2010.2.23.)
A : 운송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파손된 기계를 보험회사에 인도하는 경우 동 보험금 중 해당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자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에는 -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이라고 예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