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A남은 B녀 와 결혼식을 치루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B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바로 친정으로 돌아가서는 A남과의 동거를 수개월간 거부하다가 A남이 집을 비운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A남과 B녀는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A남은 B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 위 사례에서 A와 B는 약혼 단계는 이미 지났지만 사실혼관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경우 B녀가 일방적으로 혼인생활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A남이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이하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는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요지의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므961).
또한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도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므77).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A남은 B녀에 대하여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은 물론 결혼식 비용까지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