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각각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종업원을 건물 내에 있는 사업부 전체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동일 법인의 2개 이상의 사업부가 동일 건물 내 영업하는 경우 각 사업부간의 업무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45,2013.1.14.)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 관련성,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08두 10188판결, 200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