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외국인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3일
ⓒ (주)포천신문사
문 : 한국인 A남은 필리핀 출장 중 만난 필리핀인 B녀와 한국으로 같이 와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년 6개월간 동거를 하였다. 그리고 A는 필리핀에 있는 B녀의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B녀는 가출을 해서는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잦아지더니 어느 날 동거생활을 끝내자고 A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하여왔다. 이 경우 A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답 : 위 사안의 경우 A와 B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혼관계에서도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때 재산적 손해의 범위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88므146 판결).

사안의 경우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상대방의 잦은 가출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B가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A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A가 같이 살기위하여 B의 가족에게 지급한 돈 2,000만원에 대하여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에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한편, A와 B는 국적이 다르므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32조는 “①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②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현행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1994. 11. 4. 선고 94므1133).

따라서 A는 불법행위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 / 변호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3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