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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영업권 25억원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양도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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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병원의 상호와 시설물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금액이 30억원인 경우, 시설물 가격(약 5억원)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영업권) 25억원에 대한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요?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실제 시가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영업권(권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양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나,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며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란 보통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그리고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이용권·회원권, 그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 보통의 “권리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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