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03년에 시승격된 이후 인구를 비롯하여 지역경제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군 평균에 비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인구의 경우 2003년 시승격 당시 158,513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13년 5월말 현재 156,904명으로 그 동안 1,609명이 감소하였다. 경기도 전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시군 평균과 비교할 때에도 2003년에는 170,740명이었으나 현재에는 237,930명으로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액을 의미하는 지역생산(GRDP)과 생산된 부가가치가 해당 지역의 소득으로 귀착되는 지역소득의 경우도 비록 시승격 당시에 비해 절대액에서는 증가했으나 경기도 시군 평균과 비교할 때 낙후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생산의 경우 2003년에는 경기도 시군 평균와 포천시간의 차이는 2,523십억이었으나 2010년에는 4,200십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지역소득의 경우에도 2003년에는 2,619십억원 2010년에는 3,853십억원으로 그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낙후성은 모든 부문에 확산되어 일자리 정체, 부동산 가격 동결, 교통시설 정체,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 교육환경 열악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인구정체와 감소로 이어지면서 낙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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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지난 10년 동안의 포천의 지역경제 추이를 살펴보면 포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현 행정체제가 유지되는 한 포천의 낙후도는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 상태를 미래세대에게 그대로 물려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동안의 낙후에서 벗어나 현재도 더 나은 미래를 후세에게 물려 주여야 하는 것이 현세대의 책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천시민들 사이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널리 형성되어 있다.
포천시, 수도권으로 남아 있는 한 낙후도 더욱 심화
포천시는 현행법상 전 지역이 접경지역에 속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0%를 차지하고, 주한 미군 전부대가 사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군 전용 영평사격장(13.52㎢, 409만평)과 동양최대 규모의 한국군 전용 승진사격장(19.52㎢, 600만평)이 입지해 있고, 행정구역의 3분의 1이상이 38도선 이북에 속하고 김일성 별장이 위치했던 지역으로서 전형적인 접경지역형 낙후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아 왔기 때문에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9.5%로 경기도 시군 평균(50%)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수도권으로 남아 있는 한 포천시의 낙후도는 더욱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시 소재 국가기관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규제가 완화되어 포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전한다고 해도 기존 부지와 건물을 비워놓지 않는 한 서울 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수도권 규제 완화 또한 요원한 일이다. 인접한 연천군이 수도권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동안 수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던 사실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어려움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부 희망 섞인 예상을 하는 견해도 있으나 포천시와 연천군을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일획일자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만약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성장관리권역의 전체에 대한 약간의 행위규제가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포천시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정부 동두천 양주 파주 남양주 등도 동일하게 규제가 완화될 것이고 이 경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SOC가 양호한 이들 지역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천시가 현재의 지역의 위상에 맞게 지방으로 분류되어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유치에 필요한 세제 감면과 정부보조금을 받아야 다른 지역에 대해 경쟁력을 갖게 된다.
수도권 탈피 방안: 포연철 통합 후 강원도 소속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조)에 의하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권역범위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 동안 포천시와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수도권 배제 및 규제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향후에도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천시와 연천군이 수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이에 해당된다. 동법은 자족적이고 경쟁력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군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범위를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시군간의 통합까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22조).
따라서 일단 그 동안 간헐적으로 통합의 논의가 진행된 바 있는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포연철은 지정학적 동질성과 정서적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통합대상으로 평가된다. 포연천 통합 후에는 현행법상 수도권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도보다는 강원도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 철원은 강원도의 변방에 머물러 있어 정부사업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가 밀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포천시와 연천군은 서울에 인접해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묶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연철이 통합하여 강원도에 소속되는 경우 포천과 연천은 수도권 규제에 벗어나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철원은 인접한 포천 연천의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를 향유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강원도내에서 인구나 면적에 있어 경쟁력있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포연철은 시군 통합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상생적인 통합모델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포연철 통합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의 분위기 조성되는 시점에서는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통일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연철 통합시의 명칭을 통일시로 정하고 향후 남북통일시점에서는 통일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포연철지역은 접경지역 중에서 지정학적 위치나 수자원·가용토지·SOC 등에 있어 통일수도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강원도 편입: 지역발전의 필요조건이면서 충분조건
포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필요조건에 해당되고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충분조건이다. 현재 포천시는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도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한 규제완화라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설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의해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어 필요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포천시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포천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이외에 또 다른 충분조건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여타 수도권 시군에 비해 SOC를 비롯하여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분조건이 필요하고 투자 인센티브가 이에 해당된다.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는 지방만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한해 수도권기업 이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중소대기업의 신규투자 등에 대해 세제감면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가 포천시의 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에 해당된다. 이는 포천시가 수도권에서 벗어나 강원도에 편입될 때만이 가능하다.
경기도 or 강원도? : 명분보다는 실리, 정부정책 방향 합치
현재의 낙후상태를 미래세대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 없는 일이다. 인접한 연천과 철원도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통합 정책을 이용하여 그 동안의 규제와 낙후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포연철 시군 통합에 있어 포천시민들은 세 개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포연철 지역은 동일한 한탄강 유역권이라는 지역적 동질성과 역사적 정서적 공통성을 갖고 있어 통합에 의한 상생발전이 가능하게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통합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도(道의) 소속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지역경제의 실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강원도가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으로 수도권 주민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동안 경기도에 속해 있으면서 받은 혜택과 피해를 냉정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더욱이 향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은 점진적으로 도의 위상과 권한을 축소시켜 나가면서 종국적으로는 도를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도 소속을 고집할 필요성이 더욱 없어진다.
다만 포연철 지역이 통합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도가 존치되기 때문에 도의 소속을 결정함에 있어 정부정책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자족적인 지역행정체제의 구축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이다. 현재 경기도는 과대하고 강원도는 과소하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 볼 때 강원도 소속안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어 포연철 통합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철원군이 경기도 편입시에는 수도권 규제에 묶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철원군에게 경기도 소속안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포연철 통합 또한 무산될 것이다.
포연철 통합후 강원도 소속: 통일수도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
포연철 통합시의 광역행정체제 소속과 관련하여 경기도나 강원도 소속보다는 세종시처럼 특별법에 의한 통일수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종국적으로 포연철 지역이 통일수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포연철 지역이 인구나 지역경제수준에 있어 경쟁력(충분한 투표수)을 갖추어야 하고,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통일수도특별법(가칭)을 제정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고려할 때 포연철 통합으로 통일수도로 곧바로 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포연철은 통일수도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에는 힘이 약하고 남북관계 또한 경직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과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준비단계로 포연철 시군 통합을 통해서 통일시라는 명칭으로 사용함으로써 통일에 관한 이슈는 선점하고, 통일시의 소속을 강원도로 편입시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한 상태에서 남북경제교류 진전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 통일수도설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편입효과: 기업과 대학유치 인구증가 지가상승
포연철 통합과 강원도 편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도의 권한과 위상을 축소시키면서 시군통합을 통해 경쟁력있는 자족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상 시군에게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포연철 통합시 이러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일회성에 불과하지만 강원도 소속에 따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도권은 규제, 지방은 지원이다. 포천시가 현재의 낙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해제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서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아야 한다. 현행 지방지원정책의 기본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은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인구 재정자립도 도로율 지역내총생산 등 지역경제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50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SOC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투자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사업이다. 포천시 역시 지표상으로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나 동법 12조는 수도권에는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지정요건에 의하면 포천시가 강원도로 편입되면 자동적으로 개발촉진지구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역시 통합 시군에 우선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3조 2항).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통해서 대기업까지를 포함하여 지방투자기업에게 취득세 법인세 감면과 함께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포천시가 강원도로 편입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동두천 양주 파주 의정부 등 인접한 지역에서 출발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밀려오게 될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방대학 지원정책에 힘입어 수도권 대학의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에는 수도권내의 대학이 동일한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이전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소재 대학들이 경기도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방대학 지원사업에 덧붙여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지원을 강화하기 우해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만약 기존의 포천소재 대학들과 수도권에서 새로이 이전하는 대학들이 지방대학으로서 공직인재 할당제를 비롯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들 대학들이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게 되어 포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육성한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역으로 다른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인구증가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지방화효과가 나타나면서 인구유입, SOC 확충, 생활여건 향상 등의 선순환 효과를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가 증가되면서 토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고 그 동안 또 하나의 족쇄였던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증가된 인구와 발전된 지역경제수준은 지역의 경쟁력으로 연결되어 향후 남북교류 전진기지와 통일수도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된다.
강원도 편입효과: 민자고속도로 조기완공 및 공단분양 활기
포천시의 최대 현안사업은 민자고속도로의 조기완공이다. 그 동안 포천의 발전을 위해 SOC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도권 전철 연장 유치와 국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 적이 있었으며 선거철마다 단골메뉴에 등장하고 이를 이용해 일부 정치인들이 재미를 본적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판명이 났고 이제는 민자고속도로라도 적기에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런데 이 또한 멀어져가고 있는 느낌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SOC 비롯한 국책사업은 기본적으로 인구수(투표수)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그 동안 포천시는 수도권에 묶어 있어 기업유치가 불가능하여 인구가 정체되었기 때문에 정부 SOC 사업을 유치할 없었던 것이다. 포연철 통합을 통해 강원도로 편입되는 순간 투자 기업수가 늘어나고 대학이 이전해오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더 나아가서는 전철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새로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은 각종 정부시책사업 시행에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33조 3항). 이는 현재 지체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비 예산의 적기 확보를 위한 중요한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향후 SOC부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민자도로 예산확보에 비상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포연철 통합은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포천시는 최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중인 용정·신북·신평공단을 조성 중이거나 완공 후 분양중이다. 포천시의 입장에서 이들의 성공은 절실하다. 현재 포천시청의 노력으로 이들 공단들은 활기를 띠고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공단조성은 포천시가 수도권에 묶어 있는 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강원도에 편입되어 지방이 된다면 투자기업들이 세제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포천지역의 공단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양산업들이다. 이제는 고부가가치의 대기업들이 입지해야 한다.
현행 지방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은 대기업까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지역의 공단에 대기업들이 입지할 여건이 조성되었다. 포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으로서 국내 최고의 기업투자 유망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제는 투자희망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 서게 될 것이다.
경기도 잔류: 현재의 낙후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현
강원도 소속은 분명히 지역경제의 실익이 있고 향후 포천시가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주민들의 정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사가 그렇듯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질 수는 없다. 수도권이라는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권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아왔는가를 되돌아보고 향후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잔류를 고집한다면 지금의 낙후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적극적인 시군 통합을 통해 경쟁력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추가적 세금부담을 주지 않고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포천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강원도 통일시(가칭) 포천구가 되고 공무원와 지방의원의 정수가 향후 8년 간 보장된다. 더 나아가 통합시청이 생겨나면서 공무원의 인사상 적체가 완화되고 추가로 통합 시의회에서 지역별 부의장이 새로 선출된다.
강원도 포천구: 뱀꼬리에서 용머리로 진화, 제2의 원주시
포연철 통합시가 강원도 통일시(가칭)가 되는 경우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으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국가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다. 강원도 원주시는 서울에서 광주시와 여주군을 거쳐 가야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인구와 지역소득은 광주시와 여주군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이러한 차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통일시는 원주시보다 수도권에 더 가까운 지역으로 머지않아 원주시보다 더 발전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향후 통일한국의 수도로서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가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도로 편입되는 것은 지역의 위상이 추락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개념도 바뀌었다. 수도권의 이미지는 번잡·오염·규제 등으로 전락했다. 이에 반해 지방은 청정·발전가능성·통일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포천시는 현재의 인구와 지역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포연철 통합시에서 연천이나 철원에 비해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 지역의 맹주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막내로서 규제만 받던 처지에서 통일수도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뱀꼬리가 용머리로 진화하게 된다.
포천시는 미래 통일한국의 중심지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철도의 시발점으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져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의 기점으로서 향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포천시가 주변 시군과 함께 그 동안 ‘낙후된 땅’, ‘버림받은 땅’에서 벗어나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아껴놓은 땅’, ‘값지게 써야 할 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