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주택신축 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법인을 설립 후 2년 내 분양 목적으로 주택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A : 판매주택은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는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 “사업용 재산”이란 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2년 이내에 분양(판매) 목적으로 신축주택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623, 201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