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은 乙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을 하여 왔는데,乙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사실혼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에 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에 대하여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재산상속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 책임, 특유재산의 각자 관리 및 귀속불명재산의 공유추정, 재산분할청구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그러므로 위 甲과 乙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한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부부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2000. 8. 18. 선고 9므1855 판결).
그러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 일정목적을 위한 계약상 부부, 무효혼인에 해당하는 근친간의 사실혼 등의 경우에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