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0년 7월 (주) 의 프레스 작업장내 2인1조 피어싱 공정에서 재해자는 프레스 후면에서 제품을 취출하는 작업을 하고, 동료 작업자는 프레스 전면에서 가공할 제품을 프레스 금형내에 투입하여 프레스를 작동하는 작업도중 재해자가 금형안으로 넣은 제품을 수정하고자 금형안으로 접근한 상태에서, 프레스를 작동하여 하강하는 상부 슬라이드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상태 미흡을 들수 있다. 프레스 후면에 설치한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가장자리와 32㎝ 이격 설치되어 있어 감지가 되지 않는 범위가 형성될수 있다. 둘째, 비상정지 스위치 미사용을 들수 있다. 위험구역 접근시 슬라이드 불시 하강에 대비하여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셋째,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고정치 아니하고 사용한 것을 발생원인으로 꼽을수 있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방법 개선하여 위험구역 전범위를 감지토록 추가 설치 또는 교체해야 한다. 둘째, 위험구역에 안전매트를 설치해야하며 끝으로 정비와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및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를 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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