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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종업원 주택임차지원금 이자는 근로소득임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6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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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사택’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조심2012서3477(2012.11.16.)>

A 청구인은 사규에 따라 근무지에 주택이 없는 직원에게 지급된 전세보증금(전출?퇴직 시 회수함. 쟁점지원금이라 함)은 그 목적이 사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접 임차한 임차사택을 제공한 경우와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4두7993), 국세청장의 사전답변 내용처럼 쟁점지원금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하는 규정이 없어 갑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인 임차사택을 직원이 제공받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쟁점지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인 바, 쟁점지원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국세청 법규소득 2012-51, 2012.2.8.)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판결임.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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