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반국가 범죄’를 가장 무겁게 다룬다. 북한 행정법에 의하면 고의적 파렴치한 살인죄도 최고형이 사형이지만, 국가 전복죄는 사형 밎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반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인도주의적 배려도 베풀지 않는 곳이 북한형법이다.
북에서 남파된 공작원들은 남한을 공산화 시키려는 적화통일 노선에 따라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으려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우리 당국에 체포되어서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순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이 이른바 비전향장기수라는 자들이었다.
우리 정부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시절 그들 중에서 이인모씨를 북한에 보내 주었고,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9월에 나머지 63명을 북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2005년 10월엔 정순택이라는 사람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 유족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때마다 북한당국은 이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북한체제의 선전에 활용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남한 적화통일 행동대원이었던 간첩들을 북으로 보내주었더니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6년 1월 6일 10억 달러(약 1조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 고소장을 남측 판문점연락관을 통해 국가안전위원회의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으로 보내왔다. 그들의 고소장에는 이러한 논리를 내세웠다.
“30~40년의 기나긴 세월을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이들은 또 “이런 악행을 저지른 파쇼 독재시기의 주모자와 후예들을 역사와 민족의 심판대에 세워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동란 후 납북된 우리 국민들은 485명이었고 전쟁 때 끌려가 반세기 이상 생지옥에 갇혀있던 국군포로 생존자는 546명인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고기잡이를 하다가 끌려간 어부와 남침전쟁의 피해자였던 그들을 북한당국은 단 한명도 돌려 보내준 적이 없다.
우리 쪽에서만 남한을 전복시키려던 그들을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자비를 베푼다고 넘겨주었다가 이러한 소송에 말려 든 것이다. 2006년의 10억 달러는 북한의 2004년 총 수출액(10억 2천만불)과 맞먹는 액수였고, 이 많은 돈을 요구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억지인 적반하장(賊反荷杖)인가.
이러한 정권이 북한정권이다, 이러한 억지스러운 정권이 북한정권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