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구인이 면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쟁점사업장의 해당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 금액이 46%로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유흥음식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3중0718 (2013.3.27.)>
A 국세청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가평군 소재 청구인에게 영업한 기간(6과세기간)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추징하자, 청구인은 영업당시의 국세청 내부규정인 ‘과세정상화 단계별 추진계획’상 과세대상 기준 유흥주점 허가면적(군지역 45평)을 초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고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 2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약 70평이며, 가평군수로부터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인계받은 현사업주가 일부면적을 침실 및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영업당시 빈 공간으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8.8.부터 2009.9.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 총 매출액 중 봉사료 금액 비율이 46.52%인 점에서 실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등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청구인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재산권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기각결정을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