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평소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증상에 영향을 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가 비록 비만, 고지혈증, 심장 비대증, 관상동맥경화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소 아무런 지장 없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고, 공사현장의 공사 완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가설전기해체 작업을 하면서 12일 동안 휴일도 없이 매일 15시간 정도씩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과부하 상태에 있다가, 만 4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평소의 체질적 소인으로 인한 증상에 영향을 주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이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되어 업무상재해로 인정됨.
질의)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심장의 기능장애에 기인한 심인성 급사로 추정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병인 심장성 부정맥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비록 흉추 12번 부분에서 발견된 종양이 망인 업무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아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망일 이전 2일 동안 늦게까지 야간업무를 한 점, 망인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망일인 2009. 1. 30. 연차휴가를 냈는데, 설비고장으로 인한 상사의 출근지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심장성 부정맥 등 심장관련 질환으로 1999년경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2008. 12.경 검사결과 기존의 심장질환 증상에 변화가 없었으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심장성 부정맥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강경만 / 공인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한솔노무사사무소 031)877~7582~3
강금순 기자 / nanchangoak@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