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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의료업자 무상제공 용역은 기부금인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01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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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소득세과-1005, 2011.11.30.>

A : 병원의 경우 기부단체 요청에 의하여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불우이웃돕기의 심정으로 무료로 치료 또는 수술 봉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기부 단체에서는 의료봉사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애매할 수 있다.

기부금은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도 기부금품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무상제공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에 대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전의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1일 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일당 5만원을 그 용역의 가액으로 보아 법정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 이외에는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가액은 무료진료권 등에 의하여 치료하는데 소요된 약품대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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