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는데, 그 동안 취득한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함에 따라 위 재산에서 저의 몫을 찾고자 하는데 그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 「민법」은 제839조의2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보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례를 보건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결 1993. 5. 11. 93스6)라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4.5.13. 93므1020)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판 2005.1.28. 2004다58963)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