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금년부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자생력을 배양하고 투명성 및 객관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일괄 공모로 접수를 받는다.
이 기간동안 접수된 지원신청서는 1차적으로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후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의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오는 2월초에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단위 사업별 총 소요액의 50% 이내로 지원 한도액은 일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사업은 법률 및 조례 규정이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시책상 지원의 필요성과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031-828-2332)과 해당 실.과.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