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결혼하고 15년 만에 남편과 가정불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전 남편과 사이에 보유한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 위 사안의 경우는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판 1993. 5. 25. 92므501).
그리고 대법원은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판 1994.5.13. 93므1020)
또한 대법원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으며(대결 1993.4.11. 93스6), 최근에는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결 2009.6.9. 2008스111).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단지 위 부동산이 전 남편이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를 방지하는데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