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부터 5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 다음연도부터 5개월 이내(1.1~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통장)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이상의 사업용계좌 신고 사용이 가능하고 1개의 사업용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5.1~5.31.)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변경(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중 인건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용계좌를 무신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한 신고와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