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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전문직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사용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4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Q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A 사업용계좌 제도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료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수의사업, 약사, 한약사 등은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부터 5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 다음연도부터 5개월 이내(1.1~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통장)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이상의 사업용계좌 신고 사용이 가능하고 1개의 사업용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5.1~5.31.)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변경(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중 인건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사업용계좌를 무신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가산세가 부과되니 성실한 신고와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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