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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면세분도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 가능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07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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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3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거래분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이 가능하였으나,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계산서의 발급과 전송은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ASP) 또는 자체구축한 시스템(ERP)에서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래처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보관된 것으로 보아 수동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과 전송 시기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산서의 발급과 전송 및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 등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전송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 등”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전자계산서 미발급․전송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 종이계산서 발급의 불편함을 다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3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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